안전거래센터 FAQ
안전거래센터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안전거래센터가 뭔가요?
무신사/29CM 안전거래센터는 고객 및 입점 파트너 대상으로 플랫폼 내 부정행위 또는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이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조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고접수는 「이용약관」 및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상품 부적합 수령, 타 브랜드의 권리 침해, 광고 위반 등의 사안 발생 시 적극적인 신고와 입증 자료 제공을 통해 신속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신고 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신고 유형 별 절차가 상이하며, 자세한 절차는 아래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재산권]
신고 → 접수 → 피신고 브랜드 상품에 대한 사실관계 검토 → 지식재산권 보호위원회 상정 및 심의 → 위반 여부 판단
[정가품]
신고 → 접수 → 피신고 브랜드 상품에 대한 사실관계 검토 → 필요 시 추가 정품 인증 절차 → 위반 여부 판단
[라벨교체(택교체)]
신고 → 접수 → 피신고 브랜드 상품에 대한 사실관계 검토 → 위반 확인 시 제재, 문제없음 판단 시 종결
[허위과장광고]
신고 → 접수 → 피신고 브랜드 상품에 대한 사실관계 검토 → 위반 확인 시 제재, 문제없음 판단 시 종결
신고 후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안전거래센터를 통해 신고된 사항은 접수일 기준 최대 24시간 내 접수 처리되고 있습니다.
접수 후에는 유형별 검토 절차에 따라 최소 D+7일 ~ 최대 D+30일까지 소요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재산권 보호 위원회가 무엇인가요?
지식재산권 보호 위원회란, 무신사/29CM 내 입점된 브랜드의 패션 상품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피해 예방, 분쟁 조정 등을 담당하기 위해 발촉되었습니다. 총 5인의 전문 위원으로 중립성 및 전문성을 위해 무신사/29CM와 관련이 없는 변호사, 변리사 등의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가 접수가 되면 절차에 따라 지식재산권 보호 위원회에 상정이 되어 심의를 거치게 되며, 전문 위원들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여 최종 침해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식재산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
어떤 경우가 지식재산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지식재산권 침해란, 권리자의 허락 없이 등록된 권리를 무단 사용하거나 이를 모방하여 영리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요 사례에는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등이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유사해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며 법적으로 등록된 권리가 있고 혼동 또는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예시)
- 등록된 디자인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 상표권자가 보유한 브랜드명, 로고를 무단 사용한 상품
- 저작권 보호 대상인 이미지, 문구 등을 무단 도용한 콘텐츠 활용
- 특허 또는 실용신안 기술이 등록된 제품을 무단 모방하여 판매한 경우
제가 받은 상품이 가품인 것 같은데 어떻게 접수 하면 되나요?
무신사/29CM는 브랜드 본사 또는 공식 수입업체와 정식 계약을 통해 상품을 공급받고 있으나, 정품 여부에 의심이 드는 경우 아래 항목에 맞춰 신고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해주신 사항을 기반으로 정/가품 여부에 대해 확인 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라벨 교체(택 교체) 위반에 해당하나요?
무신사/29CM는 브랜드가 직접 디자인, 생산, 제조에 관여하여 생산한 상품만을 판매할 수 있도록 검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자인, 제조, 품질관리 등에 대한 브랜드의 직/간접적 행위없이 제작이 이미 완료되어 시장에 유통 중인 상품(도매, B2B 등)을 완사입하여 자사의 브랜드 택 또는 라벨을 부착한 후 판매하는 행위를 라벨/택 교체 위반 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어떤 경우가 해당되나요?
무신사/29CM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을 기반으로 허위·과장 광고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허위·과장 광고 주요 사례] 사실과 다른 내용 기재
예: 원산지, 소재, 제조사, 인증 내역 등을 실제와 다르게 표시 - [과장된 효능·효과 강조]
예: 일반 제품을 기능성/의약외품 등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 사용 - [소비자 혼동 유발]
예: 특정 브랜드, 인증기관과의 제휴·보증처럼 오해할 수 있는 문구/이미지 사용 - [법령상 표시 의무 누락 또는 오인 표시]
예: 의류 제품의 경우 KC 인증 표시 누락 등
허위·과장 광고로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한 경우, 관련 자료(캡처 이미지, 링크 등)를 첨부하여 안전거래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내부 검토 후 필요한 조치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