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재산권 신고 후 절차
1. 신고 접수된 브랜드에 신고 내용에 대한 소명 요청을 진행합니다. (회신 기한 7일)
2. 신고된 브랜드가 지식재산권 침해를 인정하면 신고된 상품을 즉시 판매 중지 처리합니다.
3. 지식재산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무신사/29CM에서 운영 중인 지식재산권 보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진행합니다.
4. 심의 결과에 따라 디자인 도용으로 인정이 되면 신고된 상품을 즉시 판매 중지 처리합니다.
※ 신고된 브랜드가 소명을 하지 않거나 소명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신고된 상품이 판매 중지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