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사/29CM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을 기반으로 허위·과장 광고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허위·과장 광고 주요 사례] 사실과 다른 내용 기재
예: 원산지, 소재, 제조사, 인증 내역 등을 실제와 다르게 표시 - [과장된 효능·효과 강조]
예: 일반 제품을 기능성/의약외품 등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 사용 - [소비자 혼동 유발]
예: 특정 브랜드, 인증기관과의 제휴·보증처럼 오해할 수 있는 문구/이미지 사용 - [법령상 표시 의무 누락 또는 오인 표시]
예: 의류 제품의 경우 KC 인증 표시 누락 등
허위·과장 광고로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한 경우, 관련 자료(캡처 이미지, 링크 등)를 첨부하여 안전거래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내부 검토 후 필요한 조치를 진행합니다.